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적용 대상과 위탁업무의 경계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적용해요.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대상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예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내부통제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회사 업무를 맡은 외부 수탁자도 관련되지만,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실제로 위탁받은 업무 안으로 한정돼요.
처음에는 대상과 맡은 일을 나눠 확인해요
회사 임직원인지, 회사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에 따라 우선 적용 대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에요.
가령 회사 업무 일부를 맡은 수탁자가 있다면, 기준은 그 수탁자와 위탁된 업무에 대해 맡겨진 범위에서 적용돼요. 이 설명은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원칙이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판단은 실제 위탁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판사출신변호사
기준에 적히지 않은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이나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요. 따라서 적용 대상을 확인한 뒤에는 해당 쟁점이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도 적용해요.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준 전체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적용해요.
먼저 위탁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