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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행정규칙, 이름보다 분류 기준부터 살펴보기

법령등을 볼 때는 규범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인지 구분해 살펴봐요.

법령 자료에서 ‘법령등’을 읽을 때는 규범의 이름만 보지 말고, 먼저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원문은 헌법·법률·법규명령을 법령으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와 자치법규는 별도 범주에 둬요.

다만 훈령·예규·고시 중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따로 분류해요.

먼저 큰 분류를 살펴봐요

원문에서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제시돼요.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도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분류돼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자치법규 항목에,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는 행정규칙 항목에 놓여 있어요.

이 구분은 이름에 ‘규칙’이나 ‘고시’가 들어가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법률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는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같은 항목으로만 읽지 않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별도 분류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 조건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예요.

문서에서 확인할 순서

처음 보는 규범이라면 우선 문서의 명칭과 발령 주체를 살펴보고, 원문이 제시한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 가운데 어느 범주에 놓이는지 확인해요.

훈령·예규·고시라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인지도 따로 살펴봐요.

이 순서는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지, 개별 규범의 법적 효력이나 특정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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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고시는 모두 행정규칙으로 보면 되나요?

원문은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들면서, 그중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별도 분류해요. 따라서 명칭만으로 한 범주라고 단정하지 말고 위임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되나요?

원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로 따로 분류해요. 그러므로 이 분류표를 읽을 때는 헌법·법률·법규명령과 자치법규를 같은 항목으로 섞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