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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이 끝난 뒤 특허가 정정돼도 재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상 사건과 논문의 설명을 구분해 살펴봐요.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돼도, 그 사실만으로 앞선 판단에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에요. 다만 이는 논문이 소개한 대상판결의 법리예요.

개별 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곧바로 결론내리는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것: 정정의 효력과 재심사유

특허 정정에는 정정 후 명세서나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등이 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대상판결은 그 효력만으로 과거에 형성된 모든 공법상·사법상 법률관계가 소급해 바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점과 확정된 판단을 다시 다툴 재심사유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판결이 다뤄진 시점도 중요해요.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뒤 정정심결이 확정된 상황을 판단했어요.

논문은 이를 무효심판 사건뿐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과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도 해당하는 판단으로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대법원이 든 판단 근거

대법원은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 사실심이 끝난 다음 확정된 정정을 이유로 그 판단을 다시 다투게 하면 소송 절차와 분쟁 해결이 현저히 지연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은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이 설명은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나 요건을 안내하는 내용과는 달라요.

또 개별 사건에서 다른 사실이나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처음 확인할 때는 해당 사건의 절차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질문이 대상판결의 재심사유 판단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상판결은 그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답은 논문이 설명한 판결의 판단을 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가능성을 확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이 판단은 어떤 사건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나요?

논문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판결로 설명해요.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사건의 종류와 정정심결이 확정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