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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진료과를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검색한 의료기관의 공개 정보와 예약·이용 안내를 확인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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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과 공개 내용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두 심의 기준과 공개 정보·기간을 정리해요.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을 충족해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체 양육비 미지급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채무 중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느 한쪽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개가 결정돼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공개 결정 뒤 게시되는 내용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기관 안내에는 관련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공개 여부를 살펴볼 때는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지만 보지 말고, 이행명령이 있었는지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다만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으로 안내돼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

공개되면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