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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색 가이드

지역과 진료과를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검색한 의료기관의 공개 정보와 예약·이용 안내를 확인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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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과 발언 가능성, 비공개 원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나와 발언할 수 있어요.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누구나 들어와 지켜보는 공개 자리는 아니에요.

처음 확인할 참석 범위

참석 가능 여부를 볼 때는 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가 기준이 돼요.

자료는 이들 가운데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발언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참석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조정기일뿐 아니라 감정부 조사 단계에서도 출석해 진술할 수 있어요.

두 단계는 구분해야 해요.

감정부 조사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 요구도 안내돼 있지만, 이는 조정기일의 참석 범위와 같은 설명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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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칙의 의미

비공개 원칙은 조정 절차가 일반에 공개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발언까지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참석할 수 있는 범위와 일반 공개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정기일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해관계인도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확인되는 내용은 없어요.

조정기일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나요?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조정기일을 일반에 공개된 방청 자리로 보기는 어려워요.

조정기일 참석을 앞뒀다면 먼저 본인이 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해 두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