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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받은 뒤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한 이유

주식 양도와 회사에 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구별돼요. 주주명부 기재가 주식 이전 자체가 아니라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봐요.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적법하게 올라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명의개서는 주식이 양도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식 이전과 회사의 주주 인정은 달라요

회사에 주주로 기록되는 사람과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주주명부예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주식 자체를 이전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이전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따라서 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별도의 문제가 생겨요.

원문이 설명한 판례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지 못해요.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요.

처음 확인할 것은 명부 기재 여부예요

주식을 넘겨받은 뒤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양수인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의 주주 이름을 새 주주로 고쳐 적는 일이에요.

명부 기재 여부에 따라 주식 자체의 이전과 회사 상대 권리 행사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원문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청구 서류와 절차는 회사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권리관계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 전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양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식이 이전되는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명부 기재와 구별해서 봐야 해요.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문이 설명한 원칙에 따르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양수 뒤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