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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 손해와 판결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어요. 대상은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배상 대상이에요

민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상해 사건이라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 시점과 배상 범위를 살펴요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신청해야 해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내려지는 명령은 아니에요.

배상 대상으로 설명된 손해는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예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했다면 그 합의액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려면 먼저 해당 사건의 유형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요청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의 판결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도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치료비 외에는 어떤 손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