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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읽지 못한 성적 메시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다룬 쟁점

대법원은 성적 메시지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동이 성적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메시지가 도달한 상태와 그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에서 확인할 두 가지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글·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아동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다뤘어요.

핵심은 아동이 실제로 내용을 읽거나 봤는지만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도 살펴야 해요.

판결의 사건에서는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두 차례 전송됐어요. 아동의 어머니가 발신자를 차단해 아동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메시지는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돼 있었어요.

대법원은 아동이 언제든지 쉽게 메시지에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어요.

또 메시지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적 학대가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라도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처음 확인할 때 살펴볼 점

따라서 사건을 확인할 때는 아동이 메시지를 열어봤는지만 묻기보다, 메시지가 어디에 저장됐고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어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이 판결에서 말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 판결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의 구 아동복지법 조항을 다뤘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이 판결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 전문과 적용 조항은 아동복지법위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아동이 직접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하면 언제나 성적 학대가 되나요?

메시지의 도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