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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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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 인치 후 구속기간, 연장은 언제 허가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법관이 인정하면, 자료를 갖춘 검사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성과 절차를 갖춰야 허가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 인치 후 10일 이내 공소제기를 요구해요.

이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없다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기한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허가 범위는 10일을 넘지 않고, 연장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돼요. 법 조문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정하므로, 연장이 언제나 10일 전부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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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에게 인치된 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해요. 다만 제205조의 요건에 따라 법관이 연장을 허가했다면, 연장된 기간과 함께 살펴야 해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검사의 신청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어야 해요. 먼저 인치 시점과 연장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