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당사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여기서 행위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세 표현을 한꺼번에 같은 뜻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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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서에서 어떤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르는지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정의를 살펴보고, 행위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법이 연결해 둔 특례법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에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구별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고,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먼저 확인할 것은 문서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행위자나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