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두지 않지만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
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봐요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사건의 사정을 살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여지를 둬요. 즉, ‘원칙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건에서 구성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가 제시돼 있어요. 자료는 특정한 숫자나 한 가지 항목만으로 구성 여부가 정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 요소들을 사건별로 살펴야 해요.
처음 절차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협의회가 무조건 생략되는지보다 내 사건의 사업과 재무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준칙은 구성 가능성을 정할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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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협의회는 반드시 없나요?
아니에요. 원칙은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구성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을 고려해 구성 여부를 판단하나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요. 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