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처벌 의사와 구별할 점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두 개념을 같게 보기는 어려워요.
상해죄 적용 여부는 행위 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폭행 때문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 단순폭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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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먼저 확인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적용될 수 있는 죄의 구분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제공된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여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